청년 채용만 해도 최대 1,200만원? 2025년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부터 싹 정리해드릴게요!
여러분, 요즘 청년 채용하기 정말 쉽지 않죠.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, 알고 계셨나요? 특히 2025년에는 ‘Ⅱ유형’이라는 신규 제도까지 추가돼서 기업이랑 청년 둘 다 더 든든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. '어떻게 시작하지?' 고민하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며,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!
목차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. 이 제도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,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요. 2025년부터는 기존 Ⅰ유형에 이어 Ⅱ유형이 신설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.
Ⅰ유형: 취업애로청년과 기업 지원 내용
구분 | 내용 |
---|---|
지원 대상 청년 | 만 15~34세 취업애로청년(4개월 이상 실업 상태) |
참여 기업 조건 |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(일부 청년창업기업은 예외) |
지원금 내용 |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시 최대 월 60만원 × 12개월 (총 720만 원) |
Ⅱ유형: 2025년 신설 제도 핵심 정리
- 지원 청년: 만 15~34세 청년 누구나 (취업애로 조건 없음)
- 참여 기업: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- 기업 지원금: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
- 청년 지원금: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 + 18개월 근속 시 최대 480만 원
기업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
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.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.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어요.
단계 | 내용 |
---|---|
1단계 | 기업 참여 신청 (고용24에서) |
2단계 | 청년 정규직 채용 |
3단계 | 지원금 신청 및 지급 |
신청 방법: 고용24 이용법
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지며,
PC에서만 신청 가능
하니 유의하세요!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.
- 고용24 홈페이지 접속
- 기업의 소재지에 맞는 운영기관을 지정
기업 참여 신청 등록
문의처 및 운영기관 확인 방법
- 운영기관 정보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역별로 확인 가능
- 전화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☎ 1350
만 1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 취업애로청년은 Ⅰ유형, 일반 청년은 Ⅱ유형에 해당합니다.
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대부분 가능하지만, 일부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도 참여할 수 있어요.
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청년도 일정 근속 시 인센티브를 받아요.
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, PC 환경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!
Ⅱ유형은 2025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로, 취업애로청년이 아니더라도 근속 시 청년도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운영기관 정보는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, 전화는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.
오늘 소개해드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진짜 활용만 잘하면 기업도 청년도 모두 웃을 수 있는 제도예요. 특히 2025년부터는 Ⅱ유형 신설로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,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확인해보세요! 주변에 구인난 겪는 사장님이나 취업 준비하는 친구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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