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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으른 파이어족을 꿈꾸다/얇고도 넓은 경제정보

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(원)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
by 게으른 파이어족 2025. 1. 20.

 

2025.01.02 (목) 10:00 ~ 2025.02.14 (금) 18:00

 

신청대상자

지원대상
 - 다음 조건을 모두 만족하는 대학(원) 재학생 및 미취업 졸업생
  가. 본인 또는 직계존속 중 1명이 주민등록상 경기도에 1년 이상 계속 거주(공고일 기준)
    - 2024. 1. 2. 이전 ~ 2025. 1. 2. 계속 거주한 사람
  나. 국내 대학(원)재학·휴학생 혹은 대학(원) 미취업 졸업·수료생(공고일 기준)
    - 대학 졸업·수료 후 10년(2015. 1. 2. 이후 졸업)이내, 대학원 졸업·수료 후 4년(2021. 1. 2. 이후 졸업) 이내인 사람
    -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 가입자격이 `직장가입자`인 경우 취업으로 판단

 

지원 내용

지원액
 - 한국장학재단에서 2010년 2학기 ~ 2024년 2학기까지 대출받은 학자금(등록금, 생활비)의 2024년 하반기(7~12월) 동안 발생한 이자 지원

 

지원방법 : 발생한 이자금액만큼 대출 원리금에서 상환하는 방식
 - 한국장학재단 대출계좌로 상환 원칙
 - 타 기관 및 지자체 학자금 대출이자 지원사업과 중복 지원 불가,
   면제된 이자 금액에 대해서는 지원 불가
 - 지원금 입금(원리금 잔액 차감) 전에 전액 상환 시 이자 미지원

 

결과 발표 및 이자 지급 : 7월 말 예정(변동 가능)

 

《지원내역 확인방법 》

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→ 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뱅킹 →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→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
■ 한국장학재단 모바일 → 학자금대출 → 학자금대출 상환지원 → 지자체 이자지원
  ※ 한국장학재단 홈페이지(www.kosaf.go.kr), 한국장학재단 고객센터(☎1599-2000) 

 

신청 방법

신청방법 : 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

신청기간 : 1월 2일 10:00 ~ 2월 14일 18:00

서류 제출 시 유의사항
 - 행정정보 공동이용 동의 거부 시 직접 서류 제출
     ※ 주민등록번호 뒷자리 가림 처리 후 이미지 파일로 제출
   - 제출서류와 관련된 일체의 소요 비용은 신청자 부담임
   - 지원자 정보 오기입‧서류 미제출‧오제출로 인한 지원 제외 시 그에 대한 책임은 신청자 본인에게 있음

 

제출서류

- 공고일(2025. 1. 2.)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, 신청자,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
※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, 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(“열람용” 불가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

 

학적 제출서류 비고
대학(원) 제학·휴학 주민등록초본 -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, 발생일/신고일 포함 발급

-(신청자 본인이 거주요건* 만족할 경우)
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발급 * 경기도 거주 1년 이상
- (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) 서류발급만 가능
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 주민등록초본+가족관계증명서 제출
제학·휴학증명서 - 2024년 2학기 재학‧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

(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)
대학(원) 졸업·수료 주민등록초본 -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, 발생일/신고일 포함 발급

-(신청자 본인이 거주요건* 만족할 경우)
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발급 * 경기도 거주 1년 이상
- (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) 서류발급만 가능
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 주민등록초본+가족관계증명서 제출
졸업·수료증명서 - 졸업(수료)일자가 대학 ’15. 1. 2. 이후, 대학원 ’21. 1. 2. 이후
※ 졸업·수료일자가 명기 (공고일 이전 발급서류 인정)
※ 대학원 졸업(수료)의 경우, 대학졸업 후 10년 미경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되면 대학 졸업(수료) 증명서도 함께 제출
(지원기간 각각 심사)
건강보험
자격득실확인서
- 발급 시 [조회조건:전체,전체선택] 조회
-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‘직장가입자’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※ 건강보험 미가입자(의료급여수급자) : ‘수급자증명서’ 추가 제출
  • ※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, 그 외는 졸업·수료생 기준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