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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 내용 및 신청방법

by 게으른 파이어족 2025. 2. 24.


행복주택
은 청년, 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.


🏡 행복주택 공급 조건 및 혜택

전용면적: 60㎡ 이하
임대료: 인근 임대 시세 대비 60~80% 수준
거주 기간: 6년~20년까지 거주 가능

🎯 임대료 기준 (시세 대비 비율)

  • 대학생, 소득 없는 청년: 68%
  • 소득 있는 청년,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종사자: 72%
  • 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, 산업단지 근로자, 중소기업 장기근속자: 80%
  • 고령자 (65세 이상): 76%
  • 주거급여 수급자: 60%

최대 거주 기간

  • 대학생 및 청년: 6년
  •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, 창업지원주택, 지역전략산업종사자, 중소기업 장기근속자:
    • 자녀 없음: 6년
    • 자녀 1명 이상: 10년
  • 주거급여 수급자: 20년
  • 고령자: 20년
  • 산업단지 근로자: 6년

💡 예외 사항

  •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 희망자가 없는 경우, 2년씩 연장 가능
  • 재청약 시 총 거주 기간은 최대 거주 기간 내에서 합산
  • 병역의무 이행 후 재청약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

📝 신청 및 처리 절차

  1.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
  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신청
  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  3. 대상자 확정
  4. 이의 신청 접수 (필요 시)
  5. 서비스 지원 및 제공
  6. 사후 관리

지원 주기: 1회성
제공 유형: 현물 지급 (공공임대주택 공급)


🎯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구분대상소득 기준 (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)자산 기준

구분 대상 소득 기준
(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)
자산 기준
대학생 무주택자, 대학 재학·입학·복학 예정자 1인 가구: 120%, 2인: 110%,
3인 이상: 100%
1억 원 이하 (자동차 미소유)
청년 19~39세, 5년 이내 취업자, 예술인 등 동일 기준 적용 2억 7,3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
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, 예비 혼인 맞벌이 130%, 외벌이 100%~120%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
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 양육 동일 기준 적용 동일 기준 적용
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45% 이하 해당 없음
고령자 65세 이상 무주택자 1인 가구: 120%, 2인: 110%,
3인 이상: 100%
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
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맞벌이 130%, 외벌이 100%~120% 동일 기준 적용
창업인, 전략산업 종사자 지자체 인정 대상 동일 기준 적용 동일 기준 적용

📞 문의처 및 신청 방법

📌 신청은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
📜 근거 법령

  • 공공주택 특별법
  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