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주택은 청년, 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.
🏡 행복주택 공급 조건 및 혜택
전용면적: 60㎡ 이하
임대료: 인근 임대 시세 대비 60~80% 수준거주 기간: 6년~20년까지 거주 가능
🎯 임대료 기준 (시세 대비 비율)
- 대학생, 소득 없는 청년: 68%
- 소득 있는 청년,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종사자: 72%
- 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, 산업단지 근로자, 중소기업 장기근속자: 80%
- 고령자 (65세 이상): 76%
- 주거급여 수급자: 60%
⏳ 최대 거주 기간
- 대학생 및 청년: 6년
-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, 창업지원주택, 지역전략산업종사자, 중소기업 장기근속자:
- 자녀 없음: 6년
- 자녀 1명 이상: 10년
- 주거급여 수급자: 20년
- 고령자: 20년
- 산업단지 근로자: 6년
💡 예외 사항
-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 희망자가 없는 경우, 2년씩 연장 가능
- 재청약 시 총 거주 기간은 최대 거주 기간 내에서 합산
- 병역의무 이행 후 재청약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
📝 신청 및 처리 절차
-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신청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대상자 확정
- 이의 신청 접수 (필요 시)
- 서비스 지원 및 제공
- 사후 관리
지원 주기: 1회성
제공 유형: 현물 지급 (공공임대주택 공급)
🎯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구분대상소득 기준 (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)자산 기준
구분 | 대상 | 소득 기준 (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) |
자산 기준 |
대학생 | 무주택자, 대학 재학·입학·복학 예정자 | 1인 가구: 120%, 2인: 110%, 3인 이상: 100% |
1억 원 이하 (자동차 미소유) |
청년 | 19~39세, 5년 이내 취업자, 예술인 등 | 동일 기준 적용 | 2억 7,3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 |
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 | 혼인 7년 이내, 예비 혼인 | 맞벌이 130%, 외벌이 100%~120% |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 |
한부모 가족 | 6세 이하 자녀 양육 | 동일 기준 적용 | 동일 기준 적용 |
주거급여 수급자 | 무주택 세대 | 중위소득 45% 이하 | 해당 없음 |
고령자 | 65세 이상 무주택자 | 1인 가구: 120%, 2인: 110%, 3인 이상: 100% |
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 |
산업단지 근로자 |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| 맞벌이 130%, 외벌이 100%~120% | 동일 기준 적용 |
창업인, 전략산업 종사자 | 지자체 인정 대상 | 동일 기준 적용 | 동일 기준 적용 |
📞 문의처 및 신청 방법
📌 신청은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📜 근거 법령
- 공공주택 특별법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