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 중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입니다. 이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들과 항목별 상세 정보입니다.
1. 기본 공제 및 인적 공제
- 기본 공제: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 공제.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.
- 부양가족 요건: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,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.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.
- 추가 인적공제: 장애인 200만 원, 한부모 100만 원, 경로우대(만 70세 이상) 100만 원 추가 공제.
2. 보험료 세액공제
- 보장성 보험료: 연간 납입액의 12% 공제, 최대 100만 원.
-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: 15% 공제.
- 연금저축보험: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.
3. 의료비 세액공제
- 의료비: 총 급여의 3% 초과 부분에 대해 15% 세액공제.
- 난임 시술비: 20% 공제.
- 공제 한도: 본인은 제한 없음,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.
4. 교육비 세액공제
- 본인 대학원 교육비: 전액 공제.
- 자녀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비: 연간 최대 300만 원.
- 유치원 및 학원비: 연간 최대 300만 원.
- 장애인 특수교육비: 제한 없음.
5. 주택 관련 공제
- 월세 세액공제: 월세의 10~12% 공제,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.
-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: 연 240만 원 한도.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: 연간 최대 300만 원.
6. 기부금 세액공제
- 법정 기부금: 전액 공제.
- 지정 기부금: 기부금의 15% 공제.
- 공제 한도: 소득의 10~30% 내에서 공제 가능.
7. 연금계좌 세액공제
- 개인연금저축: 연간 납입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.
- 개인형 IRP: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. 합산도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
- 공제율: 연간 총급여액이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.5%, 그 이상인 경우 13.2%.
8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- 총 급여의 25% 초과분: 15~40% 공제.
- 대중교통비 및 전통시장 사용액: 40%.
- 기타 신용카드 사용액: 15%.
9. 근로소득 세액공제
- 총 급여 3,300만 원 이하: 최대 74만 원 공제.
-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: 단계별 공제 적용.
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
-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·세액 공제 자료 확인.
-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증빙자료 및 보험납입증명서 준비.
- 회사 제출 마감일 확인 후 제출.
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준비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비스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쉽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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