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교육급여 지원 안내
📌 지원 대상
- 초·중·고등학교, 공민학교
- 특수학교, 고등기술학교
-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
- 의사상자의 자녀
📌 선정 기준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
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📌 지원 내용
- 초등학생: 487,000원 (연 1회)
- 중학생: 679,000원 (연 1회)
- 고등학생: 교육활동지원비 768,000원 (연 1회)
- 입학금·수업료·교과서 전액 지원
📌 신청 방법
-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
-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교육급여
📌 처리 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대상자 확정 후 한국장학재단 지급
- 사후 관리: 시도교육청
📌 전화 문의
- 📞 한국장학재단: 1599-2000
- 📞 보건복지부: 129
📌 서식 및 자료
- 2024년 교육급여 운영 방안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https://www.bokjiro.go.k에서 다운 가능
📌 복지 사례
"교육급여가 밝히는 희망의 등불!"
학용품조차 살 수 없던 아이가 교육급여를 통해 꿈을 이뤘습니다.
교육급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희망입니다.